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던 자가 65세가 된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되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 귀 질의의 경우,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65세 이후에 이직하면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등 상기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추후 퇴사 후 관할 센터 담당자와 수급자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