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대차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숙과 유사하게 여러명을 단기간동안 입주시키려 하고있습니다.
1. 이런경우 업태가 무엇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전대사업? 이런항목이 있는지
2) 하숙업? 이런항목이 있는지
2. 또 이런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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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임차한 주택을 이용하여 하숙과 유사하게 여러 명을 단기간 입주시키는 사업의 경우, 업태는 '숙박업'에 해당하며 세부 종목은 '하숙업'에 해당합니다.'하숙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모두 과세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하숙업' 이외의 다른 종목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의해주신 '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임차하신 주택을 임대인(건물주)의 동의가 들어간 전대차계약서에 의해 전차인에게 전대(재임대)를 하는 사업을 뜻합니다.전차(재임차)에 의해 사용하는 이가 해당 부동산 물건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의 부부 합산 보유 주택과 전대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임차 주택 수를 합한 수가 2주택 이상일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이며 전세보증금(전차인에게 받은 전대에 대한 대가로 받은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또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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