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한 내용은 0월00일 유선통화한 내용과 같이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외 타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등)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결정세액과 타소득에서 발생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1일~5월31일)를 하여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고객님께 환급이 발생하고
반대로 크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02-46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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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