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비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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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해 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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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입니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 지출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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