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군인 배우자 출산시 허가되는 휴가는 어떻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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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규120병영생활규정 제98조(청원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남자군인의 배우자가 출신 시 첫째ㆍ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은 9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육군본부 감찰실 조사과 (☎ 042-550-64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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