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규120병영생활규정 제98조(청원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남자군인의 배우자가 출신 시 첫째ㆍ둘째는 5일, 셋째는 7일,
넷째 이상은 9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