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와 상속인의 사업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사업승계 신고서의 민원 처리기한은 3일이며, 처리수수료는 없습니다.
사업승계 신고는 전자민원으로 신청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어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 052-228-561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6)
|
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항로표지법 제1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