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기가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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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연기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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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문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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