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7조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하나,
3.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고,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2개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4. 귀 질의의 공사가 석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등의 공종이 복합된 경우라면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하거나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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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