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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내 복개가능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지방하천구간내 하천계획으로 복개가 허용되지 않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구간이 수로암거로 계획되었으나 이에 대한 하천설계기준과 설계지침이 없는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지방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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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는 하천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써, 하천을 복개하는 자는 같은 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징역2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하천설계기준등에서 별도로 복개에 관한 설계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하천계획과
(☎ 044-201-3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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