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행정에 항상 관심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의료비영수증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별개의 비용으로서 단순히 수납의 편의상 통합하여 수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 부담으로 많이 답답하실 텐데, 만족스런 답변이 되지 않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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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