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휴대폰상으로 상담 하였지만 경찰관이라고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는데 개설 통신사를 상대로 발신지 휴대폰 번호 등을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진술 직접 청취, 진술 조서 작성하고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 받아 판검사로부터 압수수색 검증영장 발부 받아 수사를 하는것입니다.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사안이 아니어 위와 같이 수사 할수 없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 개설 통신사를 상대로 발신전화 차단 등 요구하여야 합니다.
범죄행위 혐의 등으로 인하여 급하게 수사를 요하는 민원이 아니어 부득이 하게 위와 같이 답변 드리게된데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차장 제2부 수사과 (☎ 031-888-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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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