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0. 12. 31.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신고*납부하였으나
2011. 1. 1.이후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수계산 잘못 등으로 가산세를 부가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이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개선하여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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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