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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공급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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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경우 1가구 1주택 분양만 현재 허용 된다고 들었는데, 2012년부터 1가구 2주택 분양이 허용 되는지 여부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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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2012.2.1일 개정된 도정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에 따르면 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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