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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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하여 문이 드립니다.

1. 공사금액 : 약 2천 1백억
2. 공사기간 : 60개월(절대공기)
3.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기준 3명.
3. 산업안전법규상 공사기간 15% 전후 및 회계년도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 미만 기간내
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으로 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만,
4. 저희 현장의 경우 절대공기 60개월로 현재(약 14개월 경과) 공사기간은 15% 넘어서고 있으나,
공사 실착공은 약 2개월 경과 된 상태로, 공정율 0.82% 입니다.

- 이런경우 당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장기계속공사가 아닌 ` 절대공기' 일때 선임기준이 궁궁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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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4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의 기준"은 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정률이 0.82%이나 공사기간이 15%를 넘었다면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므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3명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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