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의 범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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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 이전에 개발행위허가(건폐율 40%) 및 농업목적외 사용승인(구거점용 3m)을 받아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건축신고를 못한 상태에서 건축신고시 진입로 폭을 4m로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008.10.29)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을 적용받아 기 허가받은 상태로 건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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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당초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서,
여기서‘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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