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서면에 의한 결의는 결의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하며, 집합건물법은 특별히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사(가령,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동의)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면결의의 효력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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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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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