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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금융거래는 어떻게 제한하고 있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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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제한제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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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공중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
법인
,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
ㆍ
고시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알카에다 및 탈레반 관련자등 총
913
명
(’13.11
월 현재
)
을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이러한 금융거래 제한대상자가 허가 없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ㆍ
영수를 할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러한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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