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제한제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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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법인,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금융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알카에다 및 탈레반 관련자등 총 913(’13.11월 현재)을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금융거래 제한대상자가 허가 없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러한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 및 그 종사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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