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질의

사회,문화
0 투표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비원 76명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당아파트와 경비용역업체 간 계약(2012.02.01~2013.01.31)이 되어 있고, 계약당시 2012년 최저임금법에 기준하여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경비용역업체에서 인상분(2013년 1월분)에 대한 청구가 있어 질의 합니다.(계약서상 사정변경에 대한 단서조항 없음)

1. 당아파트가 용역사와 체결한 년간 계약에 의거 용역비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2. 최저임금 추가 지급시 직접노무비만 인상해줘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지?

3. 용역사가 청구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②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계약당시 2012년 최저임금법에 기준하여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인건비 단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인건비 단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는 상관이 없이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다시 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