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②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계약당시 2012년 최저임금법에 기준하여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인건비 단가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든지, 인건비 단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는 상관이 없이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다시 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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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