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기관 경력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공공기관은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 인정되는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개별법(민법 및 상법은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별표 5의 4에 열거된 법인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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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