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3월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0. 20일 경에 폐업신청한 후
어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상호와 장소 및 사업내용은 같으며 개인사업자로 있을 동안 무실적입니다
이런 경우 2011년 하반기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내년 1월에 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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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및 납부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1.7.1~2011.10.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 및 납부가 원칙이므로

법인사업자의 201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인사업자의 신고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폐업하신 개입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신규개업하신 법인사업자의 2011.2기 부가가치세 신고(2011.11.01~2011.12.31거래분)는

2012.1.1~2012.1월 25일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으로 전화하시면 보다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과세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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