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에서 교감이 없는 경우, 또는 통합 내지 병설학교로 교감이 한 명 밖에 없는 경우, 학교장이 학교 평가관리자가 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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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관리자는 평가제 실시에 있어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소속 교사에 대한 평가 실시 주관자인 학교의 장은 평가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하인 학교로 교감이 미배치된 학교의 평가관리자는 수석교사 또는 보직교사(부장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합 내지 병설학교의 경우, 평가관리자(실무자는 별도)는 교감이 모두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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