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기초조사결과(환경성검토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환경성검토서를 환경부(또는 위임권자)와 검토협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혹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혹은 결정권자가 검토하여야하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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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기초조사결과(환경성검토서)의 검토절차에 대하여는 동 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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