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말 명예퇴직 예정자입니다.
2013년 10월 현재 내년 2월말 명예퇴직자가 미확정 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말 훈포장 대상자로 추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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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 퇴직교원 정부포상 담당자입니다.

 

2013년도 10월 현재로써는 내년도 2014년 2월말 명예퇴직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14년도 정년퇴직 예정자와 2013년도 8월말 명예퇴직자가

내년도 2014년 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이 되십니다.

 

그 외에도 문의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인사과, 031-259-1058)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교원인사과 (☎ 0312490158)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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