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법으로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기준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의 제공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는 근로자로 보기어려우므로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며, 단,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미만인 경우에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3개월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고용보험료는 근로자는 0.65%(실업급여만), 150인미만 사업주는 0.9%(실업급여0.65%+고용안정,능력개발 0.25%)을 임금에서 부과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임금의 총액에서 0.65%를 공제하여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고용보험 신고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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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