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산정대상 토지의 지목이 변경(임야 →잡종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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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점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점용료 산전기준표 비고란의 "인전토지"란 도로의 점용부분과 접한 토지를 말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대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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