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점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목이 변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점용료 산전기준표 비고란의 "인전토지"란 도로의 점용부분과 접한 토지를 말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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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