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자목 및 제10호 라목에 따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500㎡ 이상인 것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며,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에서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외의 부분을 새로이 학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는 경우 기존의 학원인 부분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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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