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등 각종물품
o 다만, 국기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