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하고자합니다.
활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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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등 각종물품

 

o 다만, 국기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 02-2100-3138)
    관련법령 :
대한민국국기법제11조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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