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일
0
투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영농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안에서 숙식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를 불법건축물이라 하여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는 바, 동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지자체
하우스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투표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비닐하우스는 영농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만 그 설치가 가능하며,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나. 또한, 그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일정 불법시설이 설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이상 해당 지자체장으로서는 재해와 화재 등으로부터의 예방조치를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여 불법건축물로 간주하여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축사운동장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가설건축물인지 여부 문의
농업진흥지역내 비닐하우스 설치시 개발행위허가 여부
불법건축물 양성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