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생이라서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를 받고있으며, 세금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취방 월세를 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월세를 낸것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2012년 까지의 내역만 가능한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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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해주신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월세액 소득공제 및 월세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며, 고객님께서는 2012년 기타소득만 있어 공제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소득계 ***(041-350-9364)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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