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해주신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월세액 소득공제 및 월세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며, 고객님께서는 2012년 기타소득만 있어 공제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소득계 ***(041-350-9364)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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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