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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의 민원신고 처리절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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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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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의 민원신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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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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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한 민원신고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portmis.go.kr/를
입력하시고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외항선 입출항 신고 절차
1. 사전준비사항 완료 : 업체코드, 선박제원 등 등록
2. 외항 입/출항신고 전송
3. 선박 보안 통보대상일 경우 선박보안정보 전송
4.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전송
5. 양/적하 화물 여부 확인
6. 화물이 있을 시 화물반출입 신고
7. 위험물일 경우 위험물반출입 신고
8.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전송
▣ 내항선 입출항 신고 절차
1. 사전준비사항 완료 : 업체코드, 선박제원 등 등록
2. 내항 입/출항신고 전송
3. 항만시설 사용 신청서 전송
4. 양/적하 화물 여부 확인
5. 화물이 있을 시 화물반출입 신고,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 신고를 한다.
6.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전송
자세한 사항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portmis.go.kr) 또는 항만물류정보 콜센터(1800-11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044-200-5779)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제5조(출입 신고)
항만법제89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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