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의 민원신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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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한 민원신고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portmis.go.kr/를 입력하시고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외항선 입출항 신고 절차 1. 사전준비사항 완료 : 업체코드, 선박제원 등 등록 2. 외항 입/출항신고 전송 3. 선박 보안 통보대상일 경우 선박보안정보 전송 4.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전송 5. 양/적하 화물 여부 확인 6. 화물이 있을 시 화물반출입 신고 7. 위험물일 경우 위험물반출입 신고 8.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전송   ▣ 내항선 입출항 신고 절차 1. 사전준비사항 완료 : 업체코드, 선박제원 등 등록 2. 내항 입/출항신고 전송 3. 항만시설 사용 신청서 전송 4. 양/적하 화물 여부 확인 5. 화물이 있을 시 화물반출입 신고,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반출입 신고를 한다. 6. 항만시설사용신고서 전송   자세한 사항은 항만운영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portmis.go.kr) 또는 항만물류정보 콜센터(1800-11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044-200-5779)
    관련법령 :
개항질서법제5조(출입 신고) 
항만법제89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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