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기일연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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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군입대를 할수없습니다 ..
지금도 한달벌어 되는대로 빚갚고 생활하는데 가족 모두가 빠듯한데 제가
지금 군입대 해버리면 ..

연기사유 보니까 제가 할수있는 연기사유가 뭔지 모르겠구요 ..
이번은 군입대 꼭 해서 남들보다 더이상 늦춰지지 않게 병역의무 끝내고 싶은데
도무지 지금 갈수없는 상황입니다 .. 정말 깝깝합니다 .. 어떻게 연기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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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현역병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입영을 준비중이어야 하나 집안사정상 금전적으로 여건이 어려워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하시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입영기일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현상황으로 기일연기신청을 하고자 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모,여동생) 진단서, 본인 재직증명서, 기타 본인의 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어 기타 부득이한 사유 입영기일연기원을 제출하시면 검토 후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입영기일연기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031-240-7513)로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현역병입영기일연기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서식 28번 기일연기 신청서(첫번째 첨부파일)를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기본 생활조차 어려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리부서인 인천고객지원과로 대상여부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①가족의 부양비율 ②재산액 ③수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부서에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31-240-7244)
    관련법령 :
병역법제61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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