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는 현역병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입영을 준비중이어야 하나 집안사정상 금전적으로 여건이 어려워 입영기일연기를 희망하시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현재 상황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입영기일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현상황으로 기일연기신청을 하고자 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모,여동생) 진단서, 본인 재직증명서, 기타 본인의 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어 기타 부득이한 사유 입영기일연기원을 제출하시면 검토 후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입영기일연기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031-240-7513)로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현역병입영기일연기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서식 28번 기일연기 신청서(첫번째 첨부파일)를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다음으로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기본 생활조차 어려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리부서인 인천고객지원과로 대상여부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①가족의 부양비율 ②재산액 ③수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부서에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31-24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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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