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11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700만원 - 필요경비 (예시)5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상기 사례외에도 기타소득금액, 금융소득,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할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