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소득 500만원미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로 올렸었는데... 소득초과라는 연락을 받고 문의드립니다.
2011년도 월급을 받은 금액으로 500만원 인지.. 아니면 (월급 수령전이지만) 일한 날짜에 해당되는 금액이 500만원 인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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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11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700만원 - 필요경비 (예시)5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상기 사례외에도 기타소득금액, 금융소득,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할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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