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대상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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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가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요.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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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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