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신용카드 공제는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아내가 연도 중에 퇴직하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직할 때까지 발생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아내가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하여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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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