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및 제52조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에서 시설을 신축할 시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축사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라면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규칙 제8조 별표5에 따라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경3m)를 통해 허가가 가능하고,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변속차로를 설치하여 허가를 받아햐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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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