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2,155제곱미터(본관+유치원+사택+창고)이며 소방시설은 열감지기,연기감지기, 소화기, 발신기, 수신기, 연동제어기 등이 설치되어
있을경우 선임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대로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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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소방점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