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5.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회계는 교비특별회계로 처리됩니다. 단지, 대학부설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형태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 회계로 처리됩니다. 특히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올해부터 대학부설로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작년까지는 학교법인에서만 설립이 가능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