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2013년 4월까지 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3년 10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2013년 1분기까지를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였으나 2013년 10월까지 변경되면 2013년 2분기, 3분기의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지?
공사 준공이 2013년 10월 초이므로 2013년 4분기는 운영시로 통합하여 추진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를 남깁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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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당초 계획과 달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이건의 경우 해당 사업의 공사기간이 2013년 4월에서 2013년 10월로 연장된 경우로서, 분기초(10월중)에 준공되어 측정일정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분기(4/4분기)의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3년 3/4분까지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2013년 4/4분기부터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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