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2013년 4월까지 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013년 10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2013년 1분기까지를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였으나 2013년 10월까지 변경되면 2013년 2분기, 3분기의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지?
공사 준공이 2013년 10월 초이므로 2013년 4분기는 운영시로 통합하여 추진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의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