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업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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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분실중입니다 폐업신고하려는데 서류가무엇이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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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폐업신고 서류"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3. 폐업신고 서류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셔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폐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위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서 납세자 보호담당관 민원봉사실 000 조사관(전화번호 : 000-000-0000)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입니다.

 

5. 향후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00 조사관

(전화번호 : 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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