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3년도에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하지 하니한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시며 홈택스에서 신고가 힘드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마련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위의 내용과 세무행정에 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로 문의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하루하루가 웃음 가득한 나날들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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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