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해당 되는 지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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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건축물로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1㎡ 이하이며, 6층과 7층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2층부터 5층까지 부분이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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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및 나목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이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바,

문의의 경우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층부터 5층까지의 부분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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