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과태료를 이중으로 납부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 』는 내용을 문의하셨습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1항에는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2항에는 ˝수입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한국은행 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의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적 근거에 의거 과오납금의 반환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비서류(신분증 및 통장 사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과태료 중복 납부 사실이 확인된 바,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환급절차를 밟아 이중으로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폭넓은 이해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길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당진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5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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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고금 관리법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