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 세무서 재산세과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의 문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14의 3항에 의거
직계존속이 8년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자경을 한 토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
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오니,
부족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재산1계 ***(02-3499-0486) 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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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