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혜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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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올해부터 전격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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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 12. 31.까지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며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가능"을 이용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게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국세처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 란에 합계액과 거래처별 개별명세 기재하면 됩니다.

 

선생님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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