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과 관제업무한정증명의 다른 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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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항공교통관제사면장 이라고 부르는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은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교통관제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며, 관제업무한정증명은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을 가진 사람 가운데 국토해양부에서 채용하여 전국의 각 관제시설(공항, 접근관제소, 지역관제소)에서 근무하는 관제사들에게 해당 시설의 특성 및 근무 수행 방법과 능력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항공교통관제사자격증명은 공무원채용시험에 응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이며, 관제업무한정증명은 각 기관별 관제업무(비행장관제,접근관제,지역관제)를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해 취득해야하는 증명입니다.
예를 들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지역관제를 담당하는 항공교통센터 근무자들의 관제업무한정은 지역관제절차한정과 지역관제감시한정을 모두 직장내에서 취득하여야 단독으로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11년 들어 이러한 자격증명제도에도 변화를 주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의 모범사례 및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를 통해 새로운 증명제도 시스템을
수립하고자 시행중입니다.
아직 수립단계이지만, 가까운 기간(2015년 정도)내에 고시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 항상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 (☎ 032-880-02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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