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국내에서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중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E-7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고용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고용계약서, 회사 납세사실증명서(법인세, 부가세 등),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회사 자체 구체적 사유를 기재한 공문으로 대체 가능), 중국인 개인의 학위증 등입니다. 이외 심사 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는 사적 근로계약서이므로 별도 양식은 없으나 표준근로계약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과 임금부분은 반드시 명기되어 있으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고용 5명미만 업체나 국민고용비율의 20%이상 외국인 고용은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체류자격별 통합안내메뉴얼(체류관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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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