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2012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미 신고에 따른 신고방법 및 과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방법을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2013년(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말일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하실 것이 예상되므로 5월 중순에 성동 세무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실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출력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및 확인서를 첩부하시면 됩니다.
과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 시 누락된 소득공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에 의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십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46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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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