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 추진중 품질시험의뢰용 시료 채취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통사항 : 품질시험 의뢰용 채취시료는 봉인하여 시료채취자 및 입회자 확인후 시험의뢰
2. 콘크리트 및 아스콘용 골재(부순골재)
-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야적장의 시료 채취시 표면을 제거하고 내부의 골재를 여러군대에서 채취
3. 성토용 흙 및 보조기층(동상방지층)
-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채취시료는 자연합수비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밀봉
4. 철근 및 강재
- 시편 길이는 약 60cm이상 되도록 절단
- 채취 시련은 호칭별 1조(3개)로 봉인
5. 아스팔트 혼합물(아스팔트 코아)
- 혼합물의 경우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아스팔트 코아 의뢰시 기층, 중간층, 표층을 분리하여 1조(3개)로 측점 표시하여 봉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33-560-074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3-56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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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0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