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이용에 관한 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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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을 이용하고자 하는데요,
도서관에 가야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그것도 하루 3시간 뿐이더군요.

이 전자책열람을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도 가능하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전자도서관을 만드시고 전자책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신궁극적인 목적이, 열람자가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책을 볼 수 있도록해주자는 것이 아니었던지요?

이게 어렵다면, 또 다른 국가도서관인 국회도서관 디지탈열람실에서는 열람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으신지요?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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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도서관 온라인자료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선정 수집하며 보존을 위해 수집된 온라인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도서관(http://www.dibrary.net)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구입계약에 따라 도서관 내에서만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사항처럼 자택이나 국회도서관등 외부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관내 이용서비스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자책 출판사와 유통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출판사의 전자책 판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도서관 1층 대출대와 디지털입법자료센터(02-788-4126)에서도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 (☎ 02-3483-88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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