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양수산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합병신고를 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로 신청하여주시면 3일 이내에 처리해드리며,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① 합병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② 합병계약서 사본
③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④ 담당공무원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033-520-6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3-520-6277)
|
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