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및 건폐율의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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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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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토지의 특성 및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따라 용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밀도 등을 제한하는 토지이용체계(용도지역제)를 도입.운용하고 있으며,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하여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 채광, 통풍 등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화재, 지진 등 재난발생시 건축물의 과밀로 인한 소화, 피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기 위한 것임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은 일본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다른 나라의 관련 기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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